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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과 사업자들은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서 보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주민번호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하는 모든 기관과 사업자는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야 한다. 100만명 미만의 주민번호를 보관하는 기관·사업자는 2016년까지, 100만명 이상인 경우는 2017년까지 암호화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