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

IT NEWS 독자께서는 본지에 게재된 보도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심의 신청 방법
안건 심의 신청은 본지에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팩스, 우편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 지정된 양식(신청서)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독자가 직접 위원회 사무국을 방문해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도된 날부터 60일 이내 이메일, 우편, 인터넷 접수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12, 26-1
이메일 : itnews@itnews.live
문의전화 : 02-02-722-6887

심의 대상
본지에 게재된 보도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모든 내용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도 내용의 정정 및 반론 보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도 내용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이거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 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사안은 심의 대상이 포함되지 않으며 타인에 대한 욕설 및 비방 등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의 결과 공표
심의, 논의된 사안은 인터넷(itnews.live)에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