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한글사용성평가위원회 위원장지난 11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이 공공기관 들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도록 한 국어기본법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했다. 당연한 것이지만 환영한다. 이제 광복 뒤부터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것을 가로막고 온갖 못된 짓을 한 학자, 언론인, 정치인들은 더 한자혼용을 하자고 나서지 말라! 이들은 일본 식민지 때 일본 국민으로 태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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