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국가 발전 위한 ‘국가미래기본법’ 제정 필요해

7월 17일 국회서 공청회 열어

▲ 국가미래기본법 제정 패널토의 장면 [사진=국제미래학회 제공] 지속가능한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은 1년 전부터 국제미래학회를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국회미래정책연구회, 한국4차산업혁명법률협회, 한국생산성학회가 공동으로 준비해 왔다.  국가경쟁력 27위, 국가노동생산성 28위, 4차산업혁명준비도 25위, 학교ICT인프라수준 32위,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이다.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며 국가경쟁력 13위인 중국에도 추월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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