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누구나 ‘K-MOOC’로 학점 취득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만 인정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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