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제보자에게 최대 10억원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규제 대상이 한수원 뿐 아니라 부품 제작 업체 및 검증기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원자력 안전관리와 방사능 방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사능방재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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