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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에 관한 사항은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 소관)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5월)돼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달 29일 TV조선 주말뉴스에서 <공인인증서 없애겠다더니…“해외직구에 미래부가 암덩어리”> 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우선 전자상거래에서 결제 금액과 상관없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