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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과 사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을 22일 발표했다. 행자부가 이번에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을 제시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138건 중 기술적 보호조치가 부족한 사안이 58%인 81건에 달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는 일부 공공기관과 사업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