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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전화번호로 임의로 변경하는 등 발신번호를 변조한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대한 차단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이 의무화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금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