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게임의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오전 0~6시)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 대상이 PC 온라인 게임으로 한정 유지된다.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셧다운제 적용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해 제도 적용 게임물 범위를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오는 20일 시행돼 2017년 5월 1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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