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융합(공유) 전공 개설과 선택이 자유롭게 되며, 유연 학기제, 집중 이수제, 이동식 수업 등이 도입되고, 프랜차이즈 방식의 해외 진출도 허용되는 등 대학간, 학과간 장벽을 넘어 공유․소통, 융합을 통한 대학 혁신의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내용을 12월 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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