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비앤비 검찰 고발

- 숙박료와 서비스 수수료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와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5일 에어비앤비의 엄격 환불 조항과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공정위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당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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