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의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드론 등 사물 위치정보만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허가제가 적용되고, 누구든지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만을 수집·이용·제공 시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관련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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