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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두기 기자] 도시바(Toshiba)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으로 도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시바측은 낸드(NAND) 플래시 메모리 기술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 기술은 도시바가 1987년에 처음 개발했으며, 현재는 미국의 샌디스크(SanDisk Corporation)와 공동으로 개발생산하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도시바가 SK하이닉스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