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셧다운제 합헌…게임 업계 ‘허탈’

[이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오후 심야시간대((0시~6시)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여성가족부는 헌재 결정 선고에 대해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등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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