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상한 25만~35만원 내에서 수시 조정

[김상헌 기자] 휴대전화 한 대당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이 2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6개월마다 수시로 조정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제·개정되는 고시는 총 6개이며, 지원금 상한액, 공시·게시기준, 긴급중지명령 등 4개 고시가 신설되고 금지행위 업무처리 규정 등 2개 고시가 개정된다. 현행 2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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