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민 기자] 최근 구글 홈페이지와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휴대폰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구글 캘린더’의 일정 공유 기능을 악용하여 성인물 등 스팸을 이용자의 일정에 자동 등록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구글 캘린더는 자신의 일정을 타인의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면 타인의 수신 허락이 없이도 일정이 공유되는 기능이 초기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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