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자들은 원치 않는 강제적 광고를 접할 경우 해당 기업과 제품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최근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815명을 대상으로 <애드웨어를 통한 불법 인터넷 광고 인식 여부>에 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애드웨어란, 컴퓨터 사용 시 자동적으로 광고 사이트가 표시되게 하는 악성코드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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